[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구·동구 )의원은 직역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금으로 받아 월 연금액을 낮춘 뒤 기초연금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를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2027년부터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가운데 소득하위 45%에 해당하는 약 11만명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를 지원할 필요성은 있지만, 정부가 지급대상 확대에만 급급한 나머지 직역연금 수령방식을 이용한 우회 수급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직역연금은 퇴직할 때 재직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급여를 일시금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등을 선택해 매월 받는 연금액을 낮추면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 인정액도 줄어들 수 있다.
특히 일시금으로 받은 돈을 소비하거나 다른 재산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실제 월 연금액만을 기준으로 소득 수준이 평가될 가능성이 있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직역연금의 일부를 일시금으로 선택하는 등 제도를 우회할 우려가 있다.
곽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직역연금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가 퇴직연금일시금·퇴역연금일시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 등을 받은 경우, 일시금을 선택하지 않고 연금으로 지급받았을 경우의 월 연금액과 실제 월 연금액의 차액을 기초연금 소득평가액에 포함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전액을 연금으로 선택하면 월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고 월 연금액을 120만원으로 낮춘 경우, 그 차액인 80만원도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소득에 반영된다.
다만 일시금 잔액이 금융재산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금액이 중복 반영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조정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기존 퇴직자의 권리와 연금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법시행 전에 퇴직한 사람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부칙에 따라 법 시행이후 퇴직해 직역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금으로 선택하는 사람부터 새로운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적용한다.
곽규택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직역연금 수급자까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면서도 연금 수령방식을 이용한 우회 수급 가능성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며 “국가재정을 물 쓰듯 쓰는 포퓰리즘 정책을 앞세우다 보니 국민 세금이 새는 기본적인 허점조차 걸러내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곽 의원은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저연금 수급자는 보호해야하지만, 연금의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아 월 연금액을 인위적으로 낮춘 사람에게까지 기초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기존 퇴직자의 권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제도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무분별한 지급대상 확대에 앞서 정확한 소득 파악과 재정누수 방지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에게 지급되고 한정된 국가재정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제도적 허점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곽규택 의원, ‘기초연금 꼼수 수급 방지법’ 대표발의…우회 수급 방지책
기초연금 받기 위해 직역연금의 일부 일시금 선택 우려기존 퇴직자는 적용 제외…법 시행 이후 퇴직자부터 적용 기사입력:2026-09-04 09: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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