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2026년 8월 27일 냉동 닭새우가 지정검역물로 모니타리아의 검역증명서 없이는 국내에 수입이 불가능한 것을 알게 되자 수입물품과 다른 냉동 바닷가재로 신고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법인)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는 농수산물 수출 및 수입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5. 3. 6.경 부산 중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국내로 수입한 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위생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수출하려던 모니타리아산 냉동 닭새우에 대한 수입신고 과정에서 냉동 닭새우가 지정검역물로 모니타리아의 검역증명서 없이는 국내에 수입이 불가능한 것을 알게 되자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25. 3. 7.경 부산세관에 냉동 닭새우를 모니타리아산 냉동 바닷가재로 수입물품으로 신고해 수입한 것을 비롯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해 수입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밀수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하려는 의사로 해당 물품을 다른 물품으로 수입신고할 것을 요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위 조항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들은 화주가 제공한 서류를 그대로 관세사 등에게 전달한 후 이 사건 물품을 보세구역을 거쳐 곧바로 중극으로 수츨되도록 관련 절차를 밟은 것에 불과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물품으로 신고해 수입할 고의가 없었다고 했다.
이 사건 물품은 부산신항만 자유무역지역을 거쳐 2025. 3. 4.경부터 2025. 3. 5.경까지 사이에 관세법상 종합보세구역에 해당하는 M 주식회사의 창고로 반입됐다.
1심 단독재판부는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는 관세법상 수입신고 또는 입항전수입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수입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에 더하여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인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할 의사’를 요구하지 않음은 문언상 분명하다고 봤다.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각 수입신고 수리가 마쳐진 시점에 이 사건 물품은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 되고, 피고인들은 이를 자유롭게 국내로 반입할 수 있게 된다.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보세구역에서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물품의 경우 수입신고 수리 시에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 되므로 수입신고 수리 시에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되어 수입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6588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피고인들은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당시부터 이를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하지 않은 채 이를 곧바로 제3국으로 수출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마친 이상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관적인 사정만으로 이 사건 물품의 성격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물품이 ‘냉동 닭새우’로, ‘냉동 바닷가재’와는 세번부호 및 그 수입요건 등이 다르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물품을 냉동 바닷가재로 수입 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물품을 냉동 닭새우로 표기하여 수입할 경우 수입신고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전달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범행의 고의가 부존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대상 물품의 가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종 범행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 역시 낮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을 국내에 유통할 목적이 아니라 이를 다시 중국에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신고를 했고, 실제로 이 사건 물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이득액이 크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냉동 닭새우→냉동 바닷가재로 신고 관세법위반 업체 대표 '집유'
기사입력:2026-09-04 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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