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앤, 국정원 출신 서범진 변호사 영입

“스토킹·디지털 포렌식 및 위법수집증거 법리 대응 대폭 강화”
국가정보원 15년 수사 실무 경력 기반,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 방어권 보장 주력
모바일 메신저·위치정보 등 전자 증거의 적법성 검증 및 위법수집증거 배제 전문성
기사입력:2026-09-04 08:00:00
법무법인 더앤 서범진 변호사

법무법인 더앤 서범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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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형사사건 및 스토킹 범죄 대응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온 법무법인 더앤(대표변호사 이현중)이 국가정보원 출신 서범진 변호사를 영입하고, 디지털 포렌식 수사 대응과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리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범진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40기를 수료했다. 특히 법무법인 더앤의 이현중 대표변호사와는 사법연수원 동기로 오랜 기간 법조계에서 깊은 신뢰와 인연을 이어온 끝에 이번 합류가 성사됐다. 2011년 국가정보원 사무관(5급)으로 임용된 서 변호사는 안보 수사담당관, 국제범죄 수사담당관, 안보조사 총괄관 등 핵심 요직을 거치며 15년간 첨단 수사 및 정보 분석 실무를 총괄했다. 아울러 미국 연방수사국(FBI) 아시아·태평양 안보수사연구과정을 수료하는 등 디지털 포렌식과 특수 증거 수집 체계에 정통한 형사 전문 법조인으로 평가받는다.

최근 스토킹 범죄는 모바일 메신저 내역, 위치정보(GPS), SNS 기록, 통신 로그 등 디지털 데이터가 핵심 증거로 활용되는 경향이 짙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선별 압수 절차 위반, 전자정보 이미징 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가 재판 결과와 처벌 수위를 가르는 중대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법무법인 더앤은 이번 서범진 변호사의 합류로 국가정보기관 수준의 정밀한 포렌식 분석 역량을 변론에 접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포렌식 이미징 및 참여권 행사 △별건 증거 및 영장 외 증거 추출 방어 △압수수색 절차상 위법성에 기반한 위법수집증거 배제(증거능력 탄핵) 등 고도화된 스토킹 방어 전략을 제공한다.

서범진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 수사는 디지털 전자정보 수집이 주를 이루는 만큼, 수사기관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치밀하게 검증하고 의뢰인의 방어권을 보호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라며 "국정원 실무에서 축적한 디지털 데이터 분석 경험과 법리적 전문성을 결합해 억울한 피의자 및 피고인에게 실효적인 법적 솔루션을 제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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