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서울보호관찰소는 9월 2일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적으로 가출하며 불량교우와 어울리고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해 서울가정법원에 보호처분 변경 신청을 한 후 긴급동행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 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했다고 밝혔다.
해당 소년은 특수절도로 서울가정법원에서 장기 보호관찰, 수강명령과 특별준수사항으로 외출제한명령 6개월, 불량교우와 어울리지 말 것, 성실하게 학교수업에 참석할 것 등을 부과 받았으나 상습적으로 무단가출하며 불량교우와 어울리면서 흡연, 음주 등의 일탈행위를 일삼았다.
또 학교 무단 결석을 장기간 계속했고 특히 외출제한명령위반률이 70%에 이르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심각하게 위반했다.
이에 서울보호관찰소는 해당 소년의 추가적인 비행과 범죄를 막기위해 이같은 조치를 했다. 해당 소년은 다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서울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법원 등 관계 기관과 협조 하에 엄정 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서울보호관찰소, 상습 가출·외출제한명령 위반 청소년 분류심사원에 위탁
기사입력:2026-09-02 21: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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