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서울보호관찰소는 9월 2일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적으로 가출하며 불량교우와 어울리고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해 서울가정법원에 보호처분 변경 신청을 한 후 긴급동행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 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했다고 밝혔다.
해당 소년은 특수절도로 서울가정법원에서 장기 보호관찰, 수강명령과 특별준수사항으로 외출제한명령 6개월, 불량교우와 어울리지 말 것, 성실하게 학교수업에 참석할 것 등을 부과 받았으나 상습적으로 무단가출하며 불량교우와 어울리면서 흡연, 음주 등의 일탈행위를 일삼았다.
또 학교 무단 결석을 장기간 계속했고 특히 외출제한명령위반률이 70%에 이르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심각하게 위반했다.
이에 서울보호관찰소는 해당 소년의 추가적인 비행과 범죄를 막기위해 이같은 조치를 했다. 해당 소년은 다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서울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법원 등 관계 기관과 협조 하에 엄정 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서울보호관찰소, 상습 가출·외출제한명령 위반 청소년 분류심사원에 위탁
기사입력:2026-09-02 21:01:4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676.64 | ▲113.92 |
| 코스닥 | 803.47 | ▼0.51 |
| 코스피200 | 1,049.27 | ▲17.7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706,000 | ▼157,000 |
| 비트코인캐시 | 340,000 | 0 |
| 이더리움 | 3,300,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070 | ▼60 |
| 리플 | 1,872 | ▼8 |
| 퀀텀 | 1,135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799,000 | ▼49,000 |
| 이더리움 | 3,304,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100 | ▼40 |
| 메탈 | 317 | ▼3 |
| 리스크 | 138 | ▲1 |
| 리플 | 1,876 | ▼3 |
| 에이다 | 282 | ▼1 |
| 스팀 | 62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750,000 | ▼100,000 |
| 비트코인캐시 | 339,800 | 0 |
| 이더리움 | 3,300,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130 | 0 |
| 리플 | 1,873 | ▼5 |
| 퀀텀 | 1,125 | 0 |
| 이오타 | 58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