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 1961년 혁명재판소에서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애 대해

기사입력:2026-08-31 16:57:17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61년 혁명재판소에서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애 대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21형사부(재판장 조순표)는 3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이 사건에 적용된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죄는 '5·16 군사정변 이후 군사혁명위원회의 혁명행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예비, 음모, 선동 또는 선전을 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하는 범죄다.

피고인은 군 예비역으로, 5·16 군사정변 이후 수립된 군사혁명위원회를 전복시킬 목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킬 것을 예비, 음모, 선동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어 1961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1966년 수감 중 사망하였고, 피고인의 아들이 재심 청구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재심청구인은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피고인과 공범들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없으며, 그 밖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과 공범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은 불법구금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 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그 밖에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668.05 ▲113.83
코스닥 794.78 ▲33.96
코스피200 878.16 ▲17.4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645,000 ▼157,000
비트코인캐시 369,300 ▼1,100
이더리움 3,263,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470 ▲30
리플 1,748 ▼4
퀀텀 1,166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684,000 ▼98,000
이더리움 3,260,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450 0
메탈 357 0
리스크 272 ▲2
리플 1,750 0
에이다 297 ▼1
스팀 71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620,000 ▼160,000
비트코인캐시 369,200 ▼800
이더리움 3,262,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470 ▲20
리플 1,748 ▼4
퀀텀 1,184 0
이오타 61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