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61년 혁명재판소에서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애 대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21형사부(재판장 조순표)는 3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이 사건에 적용된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죄는 '5·16 군사정변 이후 군사혁명위원회의 혁명행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예비, 음모, 선동 또는 선전을 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하는 범죄다.
피고인은 군 예비역으로, 5·16 군사정변 이후 수립된 군사혁명위원회를 전복시킬 목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킬 것을 예비, 음모, 선동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어 1961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1966년 수감 중 사망하였고, 피고인의 아들이 재심 청구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재심청구인은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피고인과 공범들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없으며, 그 밖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과 공범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은 불법구금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 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그 밖에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중앙지법 판결] 1961년 혁명재판소에서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애 대해
기사입력:2026-08-31 16:57:1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820.02 | ▲31.14 |
| 코스닥 | 834.29 | ▼4.12 |
| 코스피200 | 1,071.85 | ▲6.1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7,884,000 | ▼85,000 |
| 비트코인캐시 | 341,700 | ▲900 |
| 이더리움 | 3,367,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945 | ▼45 |
| 리플 | 1,890 | ▼1 |
| 퀀텀 | 1,140 | ▲8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7,801,000 | ▼167,000 |
| 이더리움 | 3,366,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945 | ▼55 |
| 메탈 | 332 | ▼1 |
| 리스크 | 140 | 0 |
| 리플 | 1,891 | 0 |
| 에이다 | 270 | ▼1 |
| 스팀 | 60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7,900,000 | ▼70,000 |
| 비트코인캐시 | 341,300 | ▲100 |
| 이더리움 | 3,368,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950 | ▼40 |
| 리플 | 1,890 | ▼1 |
| 퀀텀 | 1,255 | ▲137 |
| 이오타 | 56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