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북한에 강제 이송돼 구금시설에서 고문당했다고 주장해온 최민경 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 대표에게 북한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조정민 판사는 28일, 최 대표가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청구액은 5천만원이었다.
검찰에 의하며 최 대표는 북한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된 바 있다.
그는 "1997년 탈북해 중국에 체류하던 중 2008년 강제북송됐으며, 이후 함경북도 온성시 보위부 등 북한 내 구금시설에서 약 5개월간 성적 가학행위와 물리적 폭력, 비인도적 고문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 측은 대한민국 헌법상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하고 북한 주민도 국민이라고 규정한다는 점을 들어 국내 법원에서도 소송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재판부는 북한에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릴 방법이 없어 소장을 공시송달하는 등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한편, 앞서 지난해 2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긴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중앙지법 판결]북한, '구금시설서 폭행·고문' 탈북주민 "5천만원 배상하라"
기사입력:2026-08-28 18:05:2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788.88 | ▼123.49 |
| 코스닥 | 838.41 | ▲0.76 |
| 코스피200 | 1,065.70 | ▼22.9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848,000 | ▼426,000 |
| 비트코인캐시 | 363,700 | ▼300 |
| 이더리움 | 3,446,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680 | ▼10 |
| 리플 | 1,957 | ▼9 |
| 퀀텀 | 1,147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934,000 | ▼349,000 |
| 이더리움 | 3,443,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660 | ▼20 |
| 메탈 | 320 | ▲1 |
| 리스크 | 133 | ▲2 |
| 리플 | 1,959 | ▼7 |
| 에이다 | 290 | 0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860,000 | ▼420,000 |
| 비트코인캐시 | 362,500 | ▼1,500 |
| 이더리움 | 3,446,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690 | 0 |
| 리플 | 1,959 | ▼6 |
| 퀀텀 | 1,182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