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북한, '구금시설서 폭행·고문' 탈북주민 "5천만원 배상하라"

기사입력:2026-08-28 18:05:20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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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북한에 강제 이송돼 구금시설에서 고문당했다고 주장해온 최민경 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 대표에게 북한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조정민 판사는 28일, 최 대표가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청구액은 5천만원이었다.

검찰에 의하며 최 대표는 북한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된 바 있다.

그는 "1997년 탈북해 중국에 체류하던 중 2008년 강제북송됐으며, 이후 함경북도 온성시 보위부 등 북한 내 구금시설에서 약 5개월간 성적 가학행위와 물리적 폭력, 비인도적 고문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 측은 대한민국 헌법상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하고 북한 주민도 국민이라고 규정한다는 점을 들어 국내 법원에서도 소송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재판부는 북한에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릴 방법이 없어 소장을 공시송달하는 등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한편, 앞서 지난해 2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긴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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