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24명 마사지 업소에 고용 업주들 각 '집유·사회봉사'

기사입력:2026-09-01 00:15:00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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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2026년 8월 13일, 국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24명을 마사지 업소에 고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했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스파’라는 상호로 부산 수영구, 경남 김해시와 창원시에서 3곳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직원으로 고용하기로 공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5. 7. 30.경부터 2025. 10. 28.경까지 경남 김해시에 있는 C스파 김해점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인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E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해 외국인 총 24명을 피고인
들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국내 고용시장의 건전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등 사회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않다. 피고인들이 불법적으로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적지 않고, 고용 기간 역시 짧지 않다. 피고인 A의 경우 이미 동종 행위로 4차례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음에도 재범해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외 추가적인 범법행위가 발생했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아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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