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마곡지구 17단지 수분양자가 분양주택 잔금을 완납하기 전에도 입주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특약 절차를 마련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뉴홈 전용 모기지 적용 방안’의 실제 대출 실행까지 시간이 걸리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입주와 등기 지연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마곡17단지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2023년 9월 사전청약과 올해 2월 본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를 거쳐 지난 28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SH에 따르면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 과정에서 전용 주택담보대출 정책이 변경되면서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총 대출금액에서 5500만원이 공제되는 방공제가 적용됐다. SH는 이후 국토부에 주택담보대출 정책 개선을 건의하고 서울시와 관련 대책을 논의해 왔다.
국토부는 지난 25일 마곡17단지 등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방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 등을 담은 뉴홈 전용 모기지 적용 방안을 발표했다. SH는 발표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의한 결과 방공제 해당 금액의 실제 대출까지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다고 보고 서울시·강서구청 등 관계기관과 잔금 납부 전 입주 및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절차를 마련했다.
새 절차에 따라 방공제 면제가 반영된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려는 수분양자는 9월 1일부터 18일까지 SH와 개별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입주 일정이 8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인 수분양자는 마곡17단지 입주지원센터에서도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새 절차 시행 전인 8월 28일부터 31일까지 방공제액 5500만원을 자부담으로 납부하고 입주한 수분양자도 특약을 체결하면 기존 납부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황상하 SH 사장은 “국토부의 ‘뉴홈 전용 모기지 적용 방안’이 입주 현장에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후속 절차를 마련했다”며 “대출 정책 변경으로 그 동안 마음 졸였던 마곡17단지 수분양자가 차질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안내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SH, 마곡17단지 잔금 전 입주·소유권 이전 허용
기사입력:2026-08-31 17: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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