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김성희)은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해 출장 성매매 및 불법 마사지업소를 운영하고, 이를 홍보하기 위해 불법 전단지를 제작·유통한 일당 총 15명을 의료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직업안정법 위반,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출장 성매매·마사지업소 업주 및 실장 등 2명, 불법 전단지 제작·인쇄·배포 관련자 6명, 불법체류자 모집 브로커 2명, 불법체류 마사지 종업원 5명 등 15명이다.
경찰은 지난 5월 부산지역 유흥가 등에 배포된 출장 마사지 전단지를 단서로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전단지는 음란·퇴폐적인 내용 등을 담고 있어 불법 성매매를 알선하는데 이용될 우려가 있는 전단지로, 배포자를 특정한 뒤 CCTV와 통신수사 등을 통해 제작·인쇄·배포 과정에 관여한 자들을 차례로 추적했다.
수사결과, 출장 마사지 업주 A씨(40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불법 출장 마사지 광고 전단지를 제작하고, 올해 5월에는 수영구 소재 모텔에서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를 종업원으로 고용해 출장 마사지 및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마사지업소 실장 B씨(40대)는 지난해 11월경부터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 종업원들을 고용해 마사지업소를 업주와 함께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업주는 마사지사 자격이 없음에도 타인 명의를 빌려 마사지 업소를 개업하고, 종업원들이 단속 등의 이유로 강제퇴거될 경우 브로커 2명(태국인, 여2)에게 연락해 새로운 불법체류자를 구해오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특히 불법 마사지업소 운영에 사용된 전단지의 제작·유통과정에도 수사를 확대했다.
전단지 제작자 C씨(40대)는 대구 소재 사무실에서 업주 A씨로부터 전단지 제작을 의뢰받아 시안을 디자인한 뒤 인쇄·재단업체와 연계해 전단지를 제작했고, 인쇄·재단업자 4명은 전단지를 인쇄·제작한 뒤 대금을 받고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단지 배포자 H씨(30대)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서면·광안리 일대에서 출장 마사지 업주의 지시를 받아 불법 전단지를 배포한 혐의다.
경찰은 전단지 배포자와 제작·인쇄업자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출장 마사지 관련 불법전단지가 약 10만장에 이르는 것을 확인하고 불법 광고물의 제작부터 인쇄·배포까지 이어지는 유통망을 추적해 관련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이와 함께 마사지업소에서 근무하던 불법체류자 모집 브로커 2명(태국인, 여2) 및 불법체류 마사지 종업원 5명(태국인, 남1․여4)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은 관광 목적의 B-1 비자 등으로 입국한 뒤 체류기간이 경과하거나 취업자격이 없음에도 장기간 마사지업소에서 근무해 왔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출장 성매매 등 불법 영업에 가담하는 불법체류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불법 전단지의 제작·배포 등 전 단계를 철처히 추적해 불법 영업의 전 과정을 차단하겠다”며 “특히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성매매·유사성행위 등 불법영업을 하는 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경찰청, 불법체류자 고용해 출장 성매매·마사지업소 운영 15명 검거
불법 전단지 제작·인쇄·배포자까지 추적... 약 10만장 유통망 일망타진 기사입력:2026-08-24 10: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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