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부산항 일대 '뒷기름 유통' 빌미로 협박해 금품 갈취한 60대 구속

불법 유통 중개 소개비 2억 여원까지 챙겨 기사입력:2026-08-24 09:36:56
해경이 무자료 선박 연료유 불법 유통 집중단속 기간 전산, 서류를 확인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

해경이 무자료 선박 연료유 불법 유통 집중단속 기간 전산, 서류를 확인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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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부산항 일대에서 일부 선사들이 일명 ‘뒷기름’으로 불리는 무자료 선박 연료유를 불법 유통하고 있는 약점을 빌미로 급유선 관계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고, 공범들이 유통하는 특정 불법 유류를 강제로 구매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A씨(61)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협박 및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산해양경찰은 A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범과 뒷기름 출처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해양경찰은 최근 국제유가 상승을 틈타 일부 급유선 관계자들이 외항선에 공급할 면세유를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상 유류로 둔갑시켜 국내에 불법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지난 3월 11일부터 7월 30일까지 특별단속을 진행해 11건(23명,약 2천800만ℓ 167억 원 상당) )을 단속했다.

특별단속 과정에서 A씨는 이러한 약점을 이용해 "해양경찰에 신고하겠다, 돈을 주지 않으면 가면 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관계자들을 협박, 급유선 관계자 4명을 상대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천만 원의 금품을 갈취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 3월 구속된 무자료 유류 불법 유통업자 B씨(63)의 불법 행위를 해양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B씨로 하여금 지난해 11월 4차례에 걸쳐 공범 C씨(추적 중)가 유통하는 불법 선박 연료유(뒷기름) 약 145만 7천ℓ를 총 6억 5천만 원에 구매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B씨와 C씨 사이에 유류 불법 판매 및 유통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소개비 대가로 약 2억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이번 사건은 외항선에 공급할 면세유를 국내로 불법 유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산항 일대에 형성된 불법 선박 연료유 유통 조직 간 이권 다툼으로 번진 추가 범행이 확인된 최초 사례"라며 "선박연료유 불법 유통 행위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국내 해상 석유제품 불법 유통 행위 가담자 전원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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