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건물 복도에서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5시 50분께 천안시 동남구 영성동의 한 원룸 건물 복도에서 만취 상태로 소란을 피운 뒤 계란판에 불을 붙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특수폭행·협박 등 5건의 혐의로 입건된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천안동남경찰서, 만취해 원룸 복도서 불 지른 60대 '구속영장' 신청
기사입력:2026-08-21 19: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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