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든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의 변호인단은 21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 자체가 없고, (후원자인) 김한정에게 비용 납부를 요청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1심에서 오 시장이 명씨를 만난 적 있고, 명씨가 오 시장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김씨가 명씨에게 돈을 줬다는 일부 사실에 합리적 근거 없는 추론을 더해 판결이 이뤄졌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히려 "1심은 일부 여론조사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했다"며 "1심의 일부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1심 때 구형량인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이어 내달 증인 신문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항소심 선고는 오는 10월 경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1심 시장직 상실형' 오세훈 시장, 2심서도 혐의 부인 "명태균에 의뢰 안 해"
기사입력:2026-08-21 15: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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