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청렴도 개선 위한 전 직원 교육… 갑질·부당 업무지시 사례 점검

기사입력:2026-08-21 18:26:57
[경기도의회는 의회 대회의실에서 ‘2026년 경기도의회 직원 대상 갑질예방 및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는 의회 대회의실에서 ‘2026년 경기도의회 직원 대상 갑질예방 및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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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의회가 직원들의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과 부패행위를 점검하고 청렴 인식을 높이는 교육을 진행했다.

경기도의회는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중심으로 전 직원 대상 ‘2026년 경기도의회 직원 대상 갑질예방 및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1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에는 국가청렴권익교육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신민섭 강사가 나서 공정한 직무수행과 부당이득 수수 금지, 직무상 갑질 및 부당한 업무지시 예방 등에 대해 설명했다.

강의는 실제 공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직원들이 업무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을 직접 판단하고 법령과 행동기준에 따른 대응 방법을 익히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의 2025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경기도의회가 5등급을 받은 뒤 청렴도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기존 연말에 진행하던 직원 청렴교육을 올해는 앞당겨 업무 과정에서 필요한 법령과 행동기준을 조기에 숙지하도록 했다.

경기도의회는 교육과 별도로 직원들의 청렴 인식수준을 확인하는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도 실시한다.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갑질예방 등 분야별 인식을 조사하고 결과를 사례형 청렴콘텐츠 제작 등 후속 시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박호순 경기도의회 의정국장은 “법령을 아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업무 상황에서 청렴 기준을 판단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육과 인식조사 결과를 연계해 조직 내 청렴 수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는 사례 중심 교육과 직원 참여형 청렴시책을 이어가며 인식조사 결과를 정책과 교육에 반영할 계획이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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