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47만톤 폐납산배터리 수입, 납2차제련공장 부실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 규탄

즉각적인 가동중지, 실효성있는 건강영향조사, 유해폐기물 수입제한 조치 요구 기사입력:2026-08-18 16:03:17
(사진제공=공익법률센터 농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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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난개발과폐기물해결을위한 고령군공동대책위, NC함안 칠서・남지 주민대책위원회, 대구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창녕환경운동연합,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등), 영주납공장반대대책위,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8월 14일 오전 11시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기후에너지환경부 앞에서 "연간 47만톤 폐납산배터리 수입, 납2차제련공장 부실관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납2차제련 공장들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최대 수백분의1로 축소된 채 가동되어 왔다. 일부 시설에서는 납폐기물을 녹이는 로(爐)의 문이 열린 채 가동되고, 방지시설이 훼손된 채 가동되어 왔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납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도 있었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면 국민들이 납과 같은 중금속 유해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솜방망이 조치에 그치고 있다. 뒤늦게 2개 지역에서만 실시한다는 건강영향조사의 실효성도 의심스럽다. 누구를 위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경북 영주시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는 2022년부터 납2차제련 공장을 둘러싼 의혹들이 제기되어 왔다. 그 핵심은 일부 납2차제련업체들이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대거 축소해서 가동해 왔다는 것이었다. 똑같은 납2차제련 업종인데, 어떤 업체들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1만톤~5만톤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어떤 업체들은 연간 10톤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 실정이었다.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20톤 이상일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통합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그런데 일부 업체들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대폭 축소하여 통합허가를 받지 않고, 지자체에서 대기배출시설허가만 받아서 가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로 2025년 6월 경북 영주시에서는 수천명의 시민들이 항의집회를 했다. 새로운 납2차제련 공장을 추진하던 업체가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대폭 축소해 일부 인·허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2025년 국정감사에서 정혜경 의원이 문제제기를 해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뒤늦게 실태조사에 나섰다.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정헤경 의원실에 보고한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부 납 2차제련 업체들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신고된 것보다 93배에서 1106배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위법사실들도 드러났다. 대구 달성군에 있는 한 업체는 공장 안에 있는 로(爐)의 문을 열어둔 상태로 가동해 온 것이 드러났다. 납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업체도 있었다. 고장난 방지시설을 방치한 업체도 있었고, 대기오염물질을 신고에서 일부 누락한 채 가동해 온 업체들도 있었다. 위법의 종합백화점이라고 할 만한 상황이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납2차제련은 폐배터리(폐납산배터리)를 용해하여 납을 뽑아내는 사업이며, 대량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유해산업이다. 부끄럽게도 대한민국은 멕시코 다음으로 많은 폐배터리를 수입하는 국가이다.

2023년 수입된 폐납산배터리는 47만톤에 달했다. 미국, 일본, 아프리카 등 전세계 곳곳의 유해폐기물이 대한민국에 수입되어 온 것이다. 주무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유해폐기물 수입을 무분별하게 허가해 주고 있었다.

납폐기물을 용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납은 독성물질이자,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대기유해물질이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저농도에서도 장기적 노출이 될 경우 사람의 건강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한 물질이다.

납은 소량이라도 노출될 경우 어린이의 성장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납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어린이는 지능 및 인지기능 발달의 지연, 주의력 결핍 행동장애 등을 보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납은 일반적으로도 빈혈, 콩팥기능 저하, 말초신경조직 이상,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다.

이런 유해물질들에 주민들이 장기간 노출되었고, 지금도 노출되고 있을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다.

그런데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통합허가 절차 이행, 과태료 부과, 일부 지역(경북 고령군과 경남 함안군 2곳)에 국한된 주민건강영향조사라는 솜방망이 처벌과 형식적 대책으로 중대한 불법을 무마하려 하고 있다. 현재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대거 축소한 공장들은 계속 가동되고 있다.

참석자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대폭 축소해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허가도 받지 않고 가동해 온 업체들에 대해 즉시 조업정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통합허가 대상임에도 통합허가를 받지 않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조업중지를 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에 따르더라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허위신고한 경우에 가동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어 있다.

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당 업체들이 배출해 온 대기오염물질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이번에 위법이 드러난 업체들이 가동을 해 왔던 모든 지역에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건강영향조사를 함에 있어서도 해당 사업장의 배출 오염물질 전체를 건강영향조사 대상 항목으로 하고, 건강보험 DB 분석만으로는 제대로 된 건강영향조사가 될 수 없어 주민 대상 생체모니터링과 건강검진을 병행하며, 조사계획 수립부터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민관조사단' 구성, 주민 추천 각 분야 전문가(대기분야, 의료분야, 환경단체)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연간 47만톤이나 수입되고 있는 폐납산배터리에 대해 수입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도 했다.

참석자들은 "폐납산배터리는 바젤협약에 의해 규제되는 유해폐기물이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이 이런 유해폐기물을 수입해서 국민들을 유해물질에 노출시키고 있는가"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존재근거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납산배터리에 대해 수입제한 조치를 당장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기자회견 후에 기후부 통합허가제도과장 등과 면담을 했고, 기후부에서 검토후 답변을 주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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