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자신의 어린 딸을 밀쳐 넘어뜨린 다른 아이의 등을 손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엄마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지창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A씨는 미혼모 보호시설 내 놀이방에서 2살 B군이 1살짜리 자신의 딸 C양을 밀쳐 넘어뜨리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B군의 등을 왼손으로 한차례 때려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는 학대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했다.
법원 역시 A씨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신체적 학대 행위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군이 C양과 비교해 체격이 크고 힘도 강한 편인데, 당시 미끄럼틀 위에서 C양의 양손을 잡고 강하게 밀쳐 크게 넘어뜨렸다"며 "A씨는 이 모습을 보고 다가가 등을 한 차례 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때린 부위는 등이고 횟수도 한차례에 불과하며,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타격 정도가 세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수원지법 판결] 1살 딸 밀친 2살 아이 때린 엄마, '무죄' 선고
기사입력:2026-08-18 17: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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