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판결]피고가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로 조건성취를 방해한 경우 그 상대방인 원고는 조건 성취를 주장한 것에 대해

기사입력:2026-08-18 17:30:28
전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전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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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전주지방법원은 피고가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로 조건성취를 방해한 경우 그 상대방인 원고는 조건 성취를 주장한 것에 대해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조건성취가 의제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은 민사부 지난 7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인의 개요는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급한 펜션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보수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를 건축주로 하는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수급했고, 공사계약 특약 제14조는 ’설계사가 군청에 접수한 뒤 15일 이상 착공이 미루어질 경우(피고의 사용승낙서로 인해) 이 사건 보수공사에 투입된 금액(일금 오천만 원)에 대해 배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불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설계사가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않고 피고가 사용승낙서도 제공하지 않아 공사가 착공에 이르지 못하자 원고가 특약 제14조에서 정한 정지조건 성취를 이유로 피고에게 약정금(보수공사비 5,000만 원)을 청구한 사안이다.

재판부는, 특약 제14조는 건축허가 신청이 설계사에 의하여 허가관청인 무주군청에 ’접수된 후’, 피고가 약속한 사용승낙서를 제공하지 않아 15일 이상 착공이 지연된 경우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으로 봄이 상당한데, 건축허가 신청이 무주군청에 접수되지 않았으므로 정지조건이 성취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설계도면을 제공할 의무는 건축주에게 있고, 설계사를 고용하고 지시하는 주체도 건축주인 피고인데, 이 사건에서 건축사는 피고가 보류를 지시하여 건축허가를 접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원고와 전화통화를 한 점, 원고와 피고의 전화통화 내용에서 피고가 연말 겨울영업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빠른 착공을 원하는 원고에게 주택 신축을 늦추자고 제안한 사정도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의 행위는 신의성실에 반하는 방해행위에 해당해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조건성취가 의제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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