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수원 공사장 사망' 이랜드건설 현장소장 등 송치

기사입력:2026-08-18 17:45:12
경기남부경찰청 전경.(사진=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전경.(사진=경기남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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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이랜드건설이 시공하는 경기 수원시 민간임대주택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를 수사해 온 경찰이 안전관리 책임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18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이랜드건설 현장소장 A씨 등 2명과 하청업체 관계자 3명 등 총 5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 13일 오후 1시 23분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의 60대 근로자 B씨가 약 420㎏의 콘크리트 더미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홀로 작업에 나섰던 B씨는 드릴을 이용해 폐자재를 부수는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해당 작업에 관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현장 관계자들을 형사 입건해 송치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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