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규 아파트 승강기 에어컨 의무화…침수 감지 기능도 도입

기사입력:2026-08-17 16:33:58
승강기 종합 개선방안.(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승강기 종합 개선방안.(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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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영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주택 승강기의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승강기 종합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LH는 신규 발주 승강기부터 냉방설비 설치를 의무화한다. 그간 별도의 설치기준이 없어 여름철 승강기 내부 온도 상승에 따른 불편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와함께 집중호우에 대비해 침수 감지·관제운전 기능도 도입한다. 승강로에 침수가 발생하면 이를 감지해 승강기를 안전한 층으로 자동 이동시키고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LH 관계자는 "승강기 하중과 속도 등 운행 조건을 반영한 '실소요 전력부하 기반 설계방식'도 도입해 전력부하를 낮추고 전기공사비를 절감한다"며 "또한 저속 승강기의 속도 기준을 높여 대기·이동 시간을 단축하고 내부 천장과 위치표시기 등 디자인도 개선한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지난달부터 노후 임대주택 승강기를 교체할 때도 에어컨 설치를 의무화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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