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진학사 원고(반소피고)의 부정경쟁행위 및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채무부존재확인(본소), 텐덤 피고(반소원고)의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3,000만 원 손해배상(반소) 소송 상고심에서, 텐덤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의 진학사(반소피고)의 패소부분 중 소송종료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7. 9. 선고2023다290355(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3다290362(반소)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판결].
교육 스타트업인 주식회사 텐덤은 2017년 12월 3일 진학사와 대학 리뷰 서비스(애드캠퍼스) 개발 관련 업무협력 협약(MOU)을 맺었다. 텐덤은 2018년 1~2월 진학사에 리유 데이터 원본 일부를 제공했고, 진학사는 이를 잧 서버에 업로드해 사이트에 접속하는 수험생들이 볼 수 있게 했으며, 수험생들이 추가 리뷰를 보고자 하면 링크를 제공해 텐덤으로 접속할 수 있게 했다.
진학사는 텐덤으로부터 제공받은 리뷰데이터와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이벤트 등을 통해 대학 리뷰 약 6,685건을 수집해 2019년 4월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텐덤 서비스와 유사한 방식으로 대학 및 학과 리뷰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에 텐덤은 2020년 3월 13일 특허청에 진학사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아이디어 도용행위를 했다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특허청은 2021년 4월 5일 진학사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결정'을 통해 아이디어 부정사용을 인정하고, 아이디어 부정사용에 대해 금전적 배상(사용자 지급)을 권고했다.
진학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텐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본소), 이에 텐덤은 진학사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제기했다(반소).
-(쟁점사안) 부정경쟁행위 판단기준을 어떻게 볼 것인지 여부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1가합577602(본소), 2021가합589407(반소) 판결]은 원고 진학사의 이 사건 본소 중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며, 피고 텐덤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진학사에 부정경쟁행위 및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텐덤이 진학사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아이디어 중 리뷰 데이터는 원고가 이를 그 제공 목적에 위반하여 부정하게 사용했다고 볼 수 없고, 서비스 제공형식, 서비스고도화 방안 그 제공 당시 진학사기 이미 알고 있었거나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아이디로로서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원심[2심 서울고등법원 2023. 9. 7. 선고 2023나2001980(본소), 2023나2001997(반소) 판결]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부정경쟁행위 위반을 인정하고 진학사가 텐덤에 2,000만원 손해배상금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2. 15.부터 2023. 9. 7.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6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금전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대법 판단) 텐덤은 진학사가 이 사건 리뷰 데이터와 API(텐덤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진학사 서버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해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주장하지만, 수많은 이 사건 리뷰 데이터 중 단 하나의 리뷰 데이터라도 진학사가 개발한 서비스에 사용됐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
진학사는 서비스 출시한 2019년 4월 25일 무렵부터 2020년 1월 30까지 4차례 이벤트를 통해 리뷰 데이터를 직접 수집했다면서 관련 증거를 제출했다. 진학사는 이미 2016년경부터 인터넷 강좌에 대한 리뷰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2017년경부터 취업 관련 기업에 대한 리뷰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했다. '리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력 등에 대한 나름의 노하우를 갖고 있었다고 볼 소지가 크다.
진학사가 개발한 이 사건 서비스는 2017년경부터 운영했던 서비스와 상당 부분 유사한 표현 방식과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어 독자적인 기술력과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볼 소지도 있다. 진학사와 텐덤이 리뷰서비스에서 경쟁관계에 있을 수 있고, 서비스 외형이 비슷해 서로 대체될 수 있다 하더라도 텐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양자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해 혼동가능성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이 사건 리뷰 데이터와 API를 무단 사용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부정경쟁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파)목의 부정경쟁행위 성립과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진학사의 부정행위로 텐덤에 2천만 원 손해배상금 지급 원심 파기환송
진학사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원심,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 있어 기사입력:2026-08-1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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