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판결]피해자에게 차량을 매도한 후 매도된 차량에 부착된 GPS 정보를 이용, 위 차량을 다시 절취한 행위에 대해

기사입력:2026-08-14 17:35:00
인천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인천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방법원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매도한 후 매도된 차량에 부착된 GPS 정보를 이용, 위 차량을 다시 절취한 행위에 대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하여 특수절도죄,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6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GPS가 부착된 차량을 매도한 후 미리 복사해둔 자동차 열쇠와 위 GPS의 정보를 활용하여 다시 매도한 차량을 훔쳐와 절취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하여 특수절도죄,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870.81 ▼18.93
코스닥 849.80 ▲3.22
코스피200 1,088.15 ▼1.1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3,687,000 ▲213,000
비트코인캐시 418,000 ▼1,500
이더리움 3,638,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2,330 ▼20
리플 2,024 ▼3
퀀텀 1,317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3,615,000 ▲169,000
이더리움 3,638,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2,320 ▼40
메탈 431 ▼2
리스크 386 ▼3
리플 2,025 ▼2
에이다 331 ▼1
스팀 8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3,640,000 ▲270,000
비트코인캐시 417,500 ▼1,500
이더리움 3,637,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2,340 ▼20
리플 2,025 0
퀀텀 1,301 0
이오타 7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