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경기 양주시에서 아버지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김성식 부장판사)는 14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6년 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인 피해자가 가정생활을 등한시하며 어머니를 폭행해 오랜 기간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면서도 "이러한 불만과 감정이 쌓여 있다고 하더라도 생명은 절대로 보호돼야 할 가치이고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없다"며 판사했다.
이어 재판부는 "자녀에게 살해된 피해자가 마지막에 느꼈을 고통과 슬픔, 허망함은 감히 상상하기조차 어렵고 범행 후 자수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다만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 배경과 피고인의 어머니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의정부지법 판결]친부 살해 후 사흘간 도주한 30대 아들, '징역 16년' 선고
기사입력:2026-08-14 17: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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