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전주보호관찰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 수강명령을 부과받은 20대 A씨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준법운전 수강명령 교육 첫날인 지난 8월 10일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직접 차량을 운전해 보호관찰소 청사 주차장에 주차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적발 초기 A씨는 운전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으나 보호관찰소 측이 증거 자료를 제시하자 결국 무면허 운전을 인정하는 등 준법의식이 부족한 태도를 보였다.
전주보호관찰소는 도로교통 사범의 무면허·음주운전 재범을 차단하기 위해 개시 신고 단계부터 면허 및 차량 소유 여부를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 보호관찰 출석 및 수강명령 참석 시 차량 운전 여부를 지속적으로 밀착 감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해 보호관찰소에 출석한 대상자를 적발하여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김충원 전주보호관찰소장은 “도로교통 사범 중 무면허·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대상자가 여전히 많다. 수강명령 교육을 통해 음주·무면허 운전의 위험성과 위법성을 명확히 각인시키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동일 사례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전주보호관찰소, 준법 교육 첫날 무면허 운전자 현장 적발…수사의뢰
준법운전 수강명령 교육 첫 날 무면허로 운전해 청사 주차장에 주차 기사입력:2026-08-14 16: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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