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6도304 판결).
원심은 피고인이 지급받은 차임 전부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얻은 범죄수익이라고 보기 어렵고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성매매처벌법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있다.
(파기범위) 주형과 몰수 또는 추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 중 몰수 또는 추징 부분에 관해서만 파기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고심이 그 부분만을 파기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처럼 항소심이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파기하는 경우에는 항소심판결에 몰수나 추징 부분이 없어 그 부분만 특정하여 파기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822 판결 등 참조),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모텔의 토지 및 건물을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는 B에게 임대해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2019. 7. 1.부터 2022. 10. 4.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했다.
피고인은 임차인인 E와 그 배우자인 F가 모텔에서 영업을 하면서 소위 ‘여관바리’ 방식으로 투숙객의 요청을 받고 보도방에게 연락하여 성매매여성을 공급받는 방식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F에게 모텔을 성매매장소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월 500만 원 내지 950만 원을 취득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6. 선고 2024고단2868 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으로부터 차임 전부(2억3270만 원)에 대한 추징을 명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
피고인은 추징관련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원심(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17. 선고 2025노299 판결)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모텔의 경우 숙박업이라는 업종 특성상 일반 손님과 성매매 손님이 혼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지급받은 차임 전부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얻은 범죄수익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구체적으로 산정할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차임 전부에 대한 추징을 명한 1심판결 부분을 파기하고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매수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임차인의 성매매알선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이 사건 건물을 제공한 이상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고인 및 검사는 쌍방 항소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봤다.
-구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1호는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한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구 성매매처벌법 제25조에 의하여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고,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토지 및 건물을 제공하여 그 대가로 지급받은 차임 상당액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해당하므로, 구 성매매처벌법 제25조에 따른 추징의 대상이 된다. 이때 추징의 대상은 임차인의 모텔 숙박비 매출 상당액이 아니라, 피고인이 토지 및 건물 제공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차임 상당액이므로 일반 손님으로부터 받은 숙박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차임 상당액의 추징을 부정할 수는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를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또는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성매매알선 사건 차임 추징 선고하지 않은 원심 파기 환송
기사입력:2026-08-13 12: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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