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대구자치경찰위원회, 제81주년 광복절 폭주족 근절 특별 단속

난폭운전 및 공동위험행위 주동자와 단순 참여자까지 엄정 처벌키로 기사입력:2026-08-12 09:15:15
폭주족.(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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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과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폭주족 근절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8월 3일부터 광복절 폭주족 대비 사전 집중 단속을 추진해 왔다. 광복절 전야인 14일 야간부터 총력 대응 체계로 전환한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교통경찰, 싸이카, 암행순찰팀, 교통수사팀, 기동대, 유관기관 등 경력 총 160여 명과 비노출차량 등 70여 대가 동원된다. 특히 폭주족이 주로 출몰하는 대구 시내 주요교차로 17개 지점에 경력을 미리 선제 배치하고 시간과 장소를 바꿔가며 단속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자동차관리법상 불법개조 행위를 단속하고 대구시 및 동구 · 수성구청과 협업해 이륜차 및 승용차의 운행 소음을 측정한 후,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는 즉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아울러 방범용 CCTV 관제센터에 경찰관을 배치해 모니터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비노출 차량에 탑승한 사복 경찰관의 추적 및 채증을 통해 난폭운전 및 공동위험행위 주동자는 물론, 단순 참여자까지 철저히 신원을 특정해 사후 입건으로 엄정 처벌키로 했다.

한편 대구경찰은 올해 삼일절(2회)과 어린이날(1회) 총 3차례의 특별단속을 통해 현장에서 118명을 적발‧단속하고 사후 수사를 거쳐 6명을 입건‧송치한 바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폭주 행위는 단순한 장난이나 일탈이 아닌 시민의 평온한 일상과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연중 단속을 강화해 폭주족 집결을 차단하고, 끝까지 추적해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대구 도심에서 폭주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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