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마산지원, 업무상횡령, 뇌물수수 등 창원시설공단 전 직원 '집유 및 벌금·추징'

기사입력:2026-08-12 03:00:00
법원마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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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이상욱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12일 업무상횡령, 사기, 뇌물수수,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창원시설공단 전 직원, 2024. 1. 4. 직위해제 )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로부터 1,650만 원을 추징하고 벌금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또 업무상횡령, 사기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창원시설공단 전 직원, 2024. 4. 해임)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창원시설공단 시립테니스장 청소용역직)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C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 2016. 6.경부터 2023. 12. 6.경까지 총 66회에 걸쳐 테니스코트 사용료 명목으로 합계 6079만9000원을 송금받아 대출이자, 카드대금, 현금인출 등으로 임의 소비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시설공단 소유의 금원을 횡령했다.

피고인은 허위의 ‘물품매입(수리·제조) 품의 및 요구서’, ‘물품(검사·검수)조서’ 등을 작성해 물품구매를 가장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시설공단 재무 담당자를 기망해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26.경부터 2019. 3. 28경까지 테니스 네트 구매대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476만7300원을 편취했다.

피고인은 2020. 7.경 G시립테니스장에서 청소용역직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C에게 “내년에 용역이 없어질 수도 있다. 용역계약 자리가 없어지지 않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이곳이 아니더라도 시설공단의 다른 사업소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내년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작업을 해야 하니 돈을 달라, 내가 여기 있는 동안은 용역직으로 계속 근무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해 2020. 7. 14.경 청소용역직 유지 명목으로 C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런식으로 2021. 12. 31.경 1,000만 원, 2021. 12. 31.경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

피고인은 시설공단 산하 야구센터 2023년 H테니스클럽 사용료 합계 1,795만 원을 횡령했다.

(피고인 A 및 망 테니스코치 Z의 공동범행-물품대금 허위청구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Z와 공모해 허위의 ‘물품매입 (수리·제조)품의 및 요구서’ 및 ‘물품(검사·검수) 조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시설공단 소속 재무담당자를 기망해, 피해자로 하여금 2023. 6. 26. 오후 4시 28분경 볼 머신기 구매대금 명목으로 285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21. 1.경 피고인 B에게 “내가 지정하는 H클럽 관계자들과 테니스코트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네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내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테니스 코트 사용 계약서에 사용기간을 기재한 후 E시립테니스장 H클럽 AD 소속 AE에게 전달하고, 테니스코트 사용료를 피고인 B 계좌로 수령하기로 공모했다.

이후 피고인 B는 2021. 1. 22.경부터 2023. 12. 1.경까지 7개 H테니스클럽 및 AF대학교 의과대학 테니스동아리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테니스 코트 사용료 합계 2720만5750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해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시설공단 소유 금원을 횡령했다.

또 E시립테니스장 물품대금 허위 청구로 인한 사기로 2019. 6. 13.경부터 2023. 10. 31.경까지 잡화점 등 6개업체에 4840만400원을 카드 결제 또는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 A에 대해 공공의 신뢰훼손, 피해액이 적지 않고 뇌물범죄의 경우 근로계약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재산범죄로 인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4개월 남짓 구금생활을 통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태도가 엿보이는 점을 참작해 마지막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공공의 신뢰훼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재산범죄로 인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죄질이 불량하나, 청소용역직인 피고인으로서는 근로계약의 여부가 안정적이지 않은 것이 현실이므로 범행의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1회의 도로교통법 관련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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