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비상계엄 선포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보안용 휴대전화)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2심 재판이 11일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 김민아 이승철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고 전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인 2024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이를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 5월 1심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은 "특검팀이 사건의 일부만 각색해 위법한 공소제기를 한 것"이라며 선고 이틀 뒤 항소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법원, 김용현 '비화폰 전달·정보사 명단 유출' 2심 첫 공판
기사입력:2026-08-11 1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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