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SK하이닉스 영업비밀 中회사에 유출…前직원 2심도 '징역1년6개월' 선고

기사입력:2026-08-10 17:40:56
서울고법 로고.(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로고.(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중국 회사로 이직하려고 SK하이닉스의 영업비밀을 빼낸 혐의로 기소된 전 직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이상호 이재신 이혜란 고법판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김씨는 SK하이닉스 중국 현지법인에서 일하다가 2022년 회사의 CIS(CMOS Image Sensor·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반도체 소자) 관련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하고 부정하게 사용·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의 자회사 하이실리콘 등으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이력서 작성에 활용하기 위해 보안규정을 어기고 사내 문서관리시스템에서 영업비밀 자료를 출력하거나 사진을 찍어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고 일부 비밀 자료 내용은 실제로 이력서에 인용해 중국 회사에 누설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영업비밀 유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인공지능(AI)에 사용되는 HBM(High Bandwidth Memory·고대역폭메모리) 구현에 필요한 기술인 하이브리드 본딩(Hybrid Bonding) 관련 자료를 유출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선 "피고인은 영업비밀을 대량으로 유출하고 이를 이용해 작성한 이력서를 중국 회사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누설해 죄질이 무겁다"고 적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299.66 ▲40.89
코스닥 854.47 ▲55.66
코스피200 977.84 ▲3.1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550,000 ▼191,000
비트코인캐시 304,000 ▼100
이더리움 2,700,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9,160 0
리플 1,451 ▼2
퀀텀 938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507,000 ▼263,000
이더리움 2,701,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9,160 ▼5
메탈 297 ▼1
리스크 106 ▼1
리플 1,452 ▼2
에이다 275 ▼1
스팀 5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540,000 ▼190,000
비트코인캐시 304,500 ▼1,100
이더리움 2,699,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9,140 ▼40
리플 1,451 ▼2
퀀텀 948 0
이오타 4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