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23일 소주 2~3잔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택시 운전기사)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형사소송법 제32조 후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은 2025. 12. 12. 낮 12시 46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3% (면허정지 수취)주취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수영구까지 약 1km구간을 음주운전했다.
통상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 시간당 약 0.008% ~ 0.03%(평균 약 0.015%)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나,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으므로 그 상승분을 산정할 수는 없다.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식당에서 소주 2~3잔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했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카드결제내역에 의하면 위 식당에서 음식대금을 결제한 시점은 당일 낮 12시 6분이므로 피고인이 실제 음주를 마친 시점은 경험칙상 그 이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이후 식당을 나와 운전을 하여 낮 12시 20분경 차고지에 택시를 주차하고 차 안에서 쉬고 있다가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낮 12시 46경 호흡측정을 하여 그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로 측정됐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시각은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적어도 40분 이상이 지난 때로, 피고인이 음주 측정을 할 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음은 명백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나타내는 시간은 통상 음주 후 30분에서 90분인 점에 비추어 최고치 구간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3%를 넘어섰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의 몸무게, 체질 등에 따라 위 음주량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밑도는 결과가 산출될 수도 있다.
피고인이 소주 3잔을 마신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인 위드마크 상수 중 남성인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인 0.86을, 알코올의 체내흡수율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낮은 수치인 0.7을 적용)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27%[소주 180㎖ × 위 소주의 알코올도수 0.165% × 알코올의 비중 상수 0.7894g/㎖ × 알코올의 체내흡수율 0.7) / (피고인의 체중을 70㎏으로 추정 × 위드마크 상수 0.86 × 10)]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이 규정한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에 이르지 못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에서 택시회사 차고지까지 차량을 운행하면서 어떠한 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없고, 검사가 제출한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에 ‘피고인의 언행상태: 말 더듬거림, 보행상태: 양호, 혈색: 약간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단속 경찰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구체적인 주취 정도를 객관적으로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알코올에 대한 반응이 사람의 체질, 평소 주량, 음주 습관 등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정황 보고의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의 상태에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동부지원, 소주 3잔 마시고 음주운전 택시기사 무죄
음주측정 시각은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적어도 40분 이상이 지난 때로 상승기 기사입력:2026-08-11 00:30:0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315.92 | ▲16.26 |
| 코스닥 | 853.24 | ▼1.23 |
| 코스피200 | 981.50 | ▲3.66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0,296,000 | ▲18,000 |
| 비트코인캐시 | 304,100 | ▲1,800 |
| 이더리움 | 2,646,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030 | ▲5 |
| 리플 | 1,430 | ▲1 |
| 퀀텀 | 917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0,306,000 | ▲86,000 |
| 이더리움 | 2,647,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045 | ▲20 |
| 메탈 | 291 | ▼1 |
| 리스크 | 108 | 0 |
| 리플 | 1,428 | 0 |
| 에이다 | 268 | 0 |
| 스팀 | 5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0,280,000 | ▲40,000 |
| 비트코인캐시 | 304,100 | ▲1,600 |
| 이더리움 | 2,647,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030 | ▲20 |
| 리플 | 1,430 | ▲1 |
| 퀀텀 | 942 | 0 |
| 이오타 | 47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