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은 치매 노인의 정기예금을 해지한 뒤 돈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가정 상주 간병인 A(70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3∼4월 자신이 돌보던 치매 노인 B씨의 체크카드로 85회에 걸쳐 2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요양원에 입소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게 된 당일 B씨를 데리고 은행을 찾아 정기예금을 해지하게 하고 B씨 명의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천여만원 중 800여만원은 자기 동생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고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청주지법 판결]치매노인 정기예금 해지한 뒤 2천만원 가로챈 간병인, '집유' 선고
기사입력:2026-08-10 17: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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