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제1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청이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목적으로 조사했을시

기사입력:2026-08-10 17:33:52
서울행정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해, 제1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청이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목적으로 조사했을시에 대해 원고가 상표권을 공동소유하고 있어 사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음에도 원고에 대한 사용료까지 포함하여 감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7일,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해, 제1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청이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목적으로 하여 조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제2차 세무조사가 구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재조사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그 밖에 제2차 세무조사 종결 전 세무조사 결과 통지의 위법, 과세예고통지 누락 및 과세전적부심 기회 박탈 등의 절차적 위법도 없다고 판단된다.

이에 법원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해, 로열티 면제법은 상표권 소유자가 해당 상표권을 보유하지 못하고 제3자로부터 라이선스한 경우를 가정하여 상표권의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이므로 원고가 상표권을 공동소유하고 있어 사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음에도 원고에 대한 사용료까지 포함하여 감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299.66 ▲40.89
코스닥 854.47 ▲55.66
코스피200 977.84 ▲3.1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589,000 ▼156,000
비트코인캐시 304,200 ▼100
이더리움 2,699,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9,140 ▼25
리플 1,451 ▼4
퀀텀 938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600,000 ▼175,000
이더리움 2,700,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9,140 ▼20
메탈 297 ▼1
리스크 106 ▼1
리플 1,451 ▼5
에이다 275 ▼2
스팀 5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600,000 ▼190,000
비트코인캐시 304,500 ▼1,100
이더리움 2,700,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9,150 ▼30
리플 1,451 ▼4
퀀텀 948 0
이오타 4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