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8월 7일부터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부모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특히 자녀와 함께 해외여행을 준비하거나 학업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부모들의 행정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확인 절차로 인해 온라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가족관계 정보등을 활용한 법정대리인 확인 체계를 마련했다. 다만 친권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등 추가적인 법률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출입국·외국인관서 등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의 출입국·이민 행정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8월 7일부터 미성년자 출입국 사실 증명서, 부모가 온라인으로 대리 신청 가능"
다만 친권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직접 방문 신청해야 기사입력:2026-08-06 12: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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