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윤한홍의원 등 11인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등록 신청 주체를 독립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손자녀, 광복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며느리까지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기록ㆍ예우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책무임에도, 현행법은 등록 신청 주체를 당사자를 포함해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로 한정하고 있어, 사실상 독립유공자 발굴을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임. 이로 인해 국가에 헌신하였음에도 신청할 유족ㆍ가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묻히는 사례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현행법상 등록 신청 주체가 없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후적ㆍ보충적 수단에 그쳐, 체계적인 유공자 발굴 제도로서의 기능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등록 신청 주체가 없어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도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유공자 발굴의 제도적 경로를 확대하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신속한 기록 및 예우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윤한홍의원은 전했다. (안 제6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윤한홍의원 등 11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8-04 18: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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