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고객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매출 세액을 탈루한 인테리어 업자에게 거액의 벌금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함께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청주의 인테리어 업자인 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7차례에 걸쳐 부가가치 세액과 소득세액 등 총 7억4천5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그는 고객들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15억5천여만원의 현금 매출액을 세무서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범죄로써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일반 국민과의 형평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동종 전과가 없는 것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청주지법 판결]현금 결제 유도해 매출 세액 탈루…인테리어 업자, '벌금 6억원' 선고
기사입력:2026-08-03 16: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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