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고등법원은 수사기관의 질문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한 것일 뿐, 자발적 진술이라 할 수는 없어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인이 형법 제52조 제1항가 정한 ‘자수’를 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보아 자수 감경을 하지 안한다고 선고했다.
수원고등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7월 29일,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살인 등으로 기소되었고, 항소심에서 제1심이 자수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이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경찰에 자진 출석하기는 하였으나 그때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한 진술은 단순히 피해자를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그러한 진술만으로는 살인죄 범죄성립요건에 해당하는 사실 모두를 알린 것이라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이후 살인죄에 해당하는 사실을 모두 진술하였지만, 이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한 것일 뿐, 자발적 진술이라 할 수는 없어 피고인이 형법 제52조 제1항가 정한 ‘자수’를 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보아 자수 감경을 하지 안한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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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수원고법 판결]수사기관의 질문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한 것일 뿐, 자발적 진술이라 할 수는 없어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기사입력:2026-08-03 16: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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