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원고에 대해 해외체류의 자유의 사익에 비해 형사사법권 행사의 공익이 더 중하므로, 여권무효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부는 지난 7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원고에 대해 외교부장관이 여권무효처분을 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데 위 여권무효처분은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3항에 근거한 것이고, 피의사실의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형사사법권을 확보할 필요가 크며, 해외체류의 자유의 사익에 비해 형사사법권 행사의 공익이 더 중하므로, 여권무효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체류의 자유의 사익에 비해 형사사법권 행사의 공익이 더 중하므로, 여권무효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행정법원 판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원고에 대해
기사입력:2026-08-03 16:32:5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345.53 | ▲45.87 |
| 코스닥 | 857.84 | ▲3.37 |
| 코스피200 | 987.40 | ▲9.56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0,223,000 | ▲119,000 |
| 비트코인캐시 | 303,600 | ▲1,300 |
| 이더리움 | 2,645,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025 | ▼5 |
| 리플 | 1,415 | ▼2 |
| 퀀텀 | 911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0,282,000 | ▲218,000 |
| 이더리움 | 2,647,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020 | ▲5 |
| 메탈 | 288 | ▼1 |
| 리스크 | 107 | 0 |
| 리플 | 1,416 | 0 |
| 에이다 | 265 | ▼1 |
| 스팀 | 5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0,250,000 | ▲220,000 |
| 비트코인캐시 | 303,900 | ▲1,100 |
| 이더리움 | 2,645,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005 | ▼15 |
| 리플 | 1,414 | ▼2 |
| 퀀텀 | 942 | 0 |
| 이오타 | 47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