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SRT에 가방을 두고 내려 지갑과 핸드폰이 없다'교통비 빌린 뒤 갚지 않은 60대 징역 10월

기사입력:2026-08-03 05:00:00
대구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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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2일, 'SRT에 가방을 두고 내려 지갑과 핸드폰이 없다'며 교통비를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들에게 편취금 각 8만 원, 10만 원, 7만 원, 20만 원을 각 지급하라고 명했다.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4. 3.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5. 1. 1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한편 피고인은 2025.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이 사건 변론종결(2026. 5. 19.) 이후인 2026. 5. 27. 확정됐다.

피고인은 2025. 7. 30. 오후 5시경 서울 송파구에서 피해자 김OO에게 접근하여 착용한 시계를 보여주며 "SRT에 가방을 놓고 내려서 지갑과 핸드폰이 없다. 집이 부산인데 교통비를 빌려주면 부산으로 돌아가 송금하겠다. 못 믿겠으면 착용하고 있는 손목시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지갑과 휴대폰을 잃어버린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오후 5시 26분경 위 장소 인근 신한은행 문정역금융센터 내 ATM 기기 앞에서 현금 15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해 2025. 4. 14.경부터 2025. 8. 30.경까지 총 1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7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3년 이내)에 저지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영향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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