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유류분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부모를 부양한 피고(아들)의 특별수익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보아 원고들의 손을 일부 들어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6. 11. 선고 2024다222922 판결).
공동상속인인 원고들(딸)은 피고(아들)가 망인(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생전 증여 또는 유증 받았다(특별수익)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고 있고, 이에 대해 피고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아파트 2채를 생전 증여 받은 바 없고, 망인과 장기간 동거하면서 망인의 병원비, 간병비를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민법 제1113조). 특별수익은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은 합계6,030,184,935원이다. 망인의 상속채무는 없다.
1심(대구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20가합213658 판결, 2023. 10. 5. 선고 2020가합213658-1 추가판결)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소유건이전등기절차이행)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했다.
원심(2심 대구고등법원 2024. 1. 17. 선고 2022나23658 판결)은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아파트 2채를 생전 증여 받았고, 이는 피고의 특별수익으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피고는 이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하면서,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아파트 2채를 생전 증여 받은 바 없고, 설령 생전 증여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망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이므로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민법의 개정과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된 민법은 제1008조 단서를 신설하여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이하 ‘신법 조항’이라 한다), 민법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제1118조에 따라 위와 같은 보상적 증여·유증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서도 제외하도록 했다.
한편 민법 부칙(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제2조는 신법 조항을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선고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신법 조항이 소급 적용되게 되었다.
(대법원 판단)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선고 전인 2020. 11. 16. 사망한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이 보상적 증여를 받은 기여상속인이라고 주장하는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은, 피고가 구법 조항에 관하여 따로 위헌제청신청을 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에 구법 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생전 증여 받은 아파트 2채가 피고의 특별수익으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판단했기에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됐다.
(헌법불합치결정과 잠정적용의 범위) 구 민법(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8조(이하 ‘구법 조
항’이라 한다)는 대습상속에 관한 제1001조 및 제1010조,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에서, 구법 조항이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형성에 기여한 기여상속인이 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재산을 비기여상속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부당한 상황을 발생시키고, 기여상속인에게 보상을 하려고 한 피상속인(망인)의 의사를 부정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등 현저히 불합리하므로,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를 들어 구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구법 조항은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했다(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나타난 구법 조항의 위헌성, 구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및 잠정적용의 이유 등에 의하면, 헌법재판소가 구법 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시한까지 구법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것은 유류분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 때문이지, 구법 조항에 의하여 기여분과 유류분이 단절되어 기여상속인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됨에 따른 기본권 침해 상태를 개선입법 시행 시까지 계속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즉 구법 조항 가운데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부분’은 적용중지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부모부양 자식의 특별수익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 원심 파기환송
신법조항에 따라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제외 기사입력:2026-08-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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