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정부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관계기관(법무부·관세청·검찰·경찰·해경·국정원·식약처·지자체)합동으로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해외유입마약류 반입 차단(공항·항만·해상 합동검색/수중드론 등 활용/해외발송책과 공급조직 현지단계서 차단) ▲휴가철·명절 대비 클럽·유흥주점 단속(국내 밀수·유통조직에 대한 추적수사로 확대)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집중단속(다크웹·SNS 등 온라인상의 케타민 불법유통 정보를 실시간 탐지/가상자산과 은닉재산에 대해서도 몰수·추징)으로 이뤄진다.
특별단속 기간은 해외여행과 유흥시설 이용이 증가하는 8월 휴가철, 국내외 이동이 집중되는 9월 추석 연휴 전후, 클럽 등 이용객이 늘어나는 10월 핼러윈 시즌을 연속적으로 포괄하도록 정했다.
최근 마약류 사범은 매년 2만 명 이상 적발(’23년 27,611명 → ’24년 23,022명 → ’25년 23,403명)되고 있으며, 전체 마약류 사범 중 20·30대의 비율이 약 60%를 차지하는 등 청년 세대의 마약류확산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특히 최근 국내 반입과 압수량( ’23년 43kg → ’24년 89kg → ’25년 141kg)이 크게 늘어난 케타민에 주목하여, 케타민의 온라인·유흥가 유통, 의료기관 불법취급까지 전 과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특별단속 분야별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가동해 범죄정보와 첩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공조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타깃형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각 기관의 고유 전문 분야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8월 1~10월 31일 범정부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마약류 범죄 취약시기 선제 대응
해외유입마약류 반입 차단, 휴가철·명절 대비 클럽·유흥주점 단속,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집중단속 기사입력:2026-07-31 12: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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