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어린이 먹거리 안전수사서 위반업소 3곳 적발... 검찰 송치 추진

기사입력:2026-07-30 17:56:11
[인천시가 어린이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수사를 실시한 결과 식품 관련 법규를 위반한 업소 3곳을 적발했다.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어린이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수사를 실시한 결과 식품 관련 법규를 위반한 업소 3곳을 적발했다. 사진=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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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인천시가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식품 제조·판매업소를 점검해 식품 관련 법규를 위반한 업소를 적발했다.

인천시는 어린이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실시한 특별수사에서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일반음식점 등 3곳의 위법 행위를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업소는 사법 절차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번 수사에서는 제품명을 허위로 표시한 제조업소와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한 음식점이 적발됐다. 식품제조·가공업소 1곳은 품목제조보고와 다른 제품명을 사용해 빵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고, 일반음식점 2곳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계란과 레몬·초코 음료 파우더를 조리 또는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이 확인됐다.

위반 사례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소와 어린이 이용이 많은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진행한 현장 점검 과정에서 드러났다.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7월 6일부터 16일까지 빵, 과자, 초콜릿, 캔디류 등을 취급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으며, 식품 표시사항 위반 1건과 소비기한 경과 식재료 보관 2건을 확인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식품의 명칭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해 표시하거나 광고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식품위생법」은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이나 원재료를 조리 또는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최종문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어린이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 행위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으로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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