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방법원은 아파트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게시된 현수막을 경고 및 결의 등을 거쳐 철거한 행위에 대해 재물손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6월 15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게시된 현수막을 경고 및 결의 등을 거쳐 철거한 행위에 대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해 재물손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인천지법 판결]아파트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게시된 현수막을 경고 및 결의 등을 거쳐 철거한 행위에 대해
기사입력:2026-07-24 17: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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