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설치된 발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 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피해가 발생한것에 대해 A, B, C 업체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다고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민사부는 지난 7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설치된 발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 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피해가 발생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화재 원인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A, B, C 업체의 과실이 경합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다음, 손해액의 범위에 관해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근거로, 발전기 소훼로 인한 직접손해액은 발전기 공급가액의 70%로, 일실수입은 화재로 인해 발전기를 가동할 수 없었던 기간 동안의 예상 생산 전력 가액(예상 발전 용량에 전력단가를 곱한 금액)의 90%로 각 산정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수원지법 판결]공공하수처리시설에 설치된 발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 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피해가 발생한것에 대해
기사입력:2026-07-20 17: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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