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데이 국경일 지정”…대한노인회·광복회·헌정회·재향군인회·유엔한국협회·부영그룹 참여

기사입력:2026-07-16 14:46:40
캠페인 포스터.(사진=부영그룹)

캠페인 포스터.(사진=부영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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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대한노인회, 광복회, 대한민국헌정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유엔한국협회, 부영그룹은 17일 제헌절을 맞아 '제헌절, 대한민국 제헌 헌법 제정에는 UN이 함께했습니다'라는 캠페인을 기획하고, 과거 공휴일이었던 ‘유엔데이(UN Day·10월 24일)’를 국경일로 지정하자는 제안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캠페인은 1948년 유엔한국임시위원단(UNTCOK)의 지원 속에 5월 10일 총선거가 실시돼 제헌국회가 구성되고, 7월 17일 제헌 헌법이 공포됐으며,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역사적 과정을 조명했다. 또한 6·25전쟁 당시 유엔군의 참전으로 국가 존립이 지켜진 점을 강조하며, 유엔 참전용사들의 희생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우리나라는 유엔의 헌신에 감사하는 의미로 1950년부터 유엔데이를 공휴일로 기념했으나, 북한이 유엔 산하기구 등에 가입하면서 1976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인 만큼 유엔의 역할도 함께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유엔데이 국경일 지정은 대한민국의 탄생과 보존을 위해 헌신한 유엔의 희생을 기억하고, 미래세대에게 외교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는 제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방예의지국으로서 유엔에 대한 감사와 예우는 과거 우리를 도왔던 국가들과 우호를 다지는 소중한 외교적 자산이자 미래를 위한 외교적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유엔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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