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학교폭력과 청소년 성범죄가 더 이상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학교에서 시작된 갈등이 온라인으로 이어지고, 단순한 장난으로 여겼던 행동이 성범죄나 중대한 형사사건으로 확대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 연령이 낮아지고 SNS와 메신저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범죄가 발생하는 공간도 교실을 넘어 온라인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과거 학교폭력은 신체적 폭행이나 집단 따돌림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SNS와 메신저를 이용한 사이버폭력,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 불법 촬영, 성희롱성 메시지 전송, 단체 채팅방에서의 집단 모욕 등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익명성과 확산성이 더해져 피해 규모가 커지는 경우가 많고, 한 번 유포된 게시물이나 사진은 완전히 삭제하기 어려워 피해가 장기화되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가해 학생 상당수는 “장난이었다”, “친구들끼리 한 일이었다”, “다른 친구들도 함께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학교폭력 조치뿐 아니라 성범죄, 명예훼손, 모욕 등 다양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청소년들이 온라인 공간과 현실 공간을 별개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만, 디지털 공간에서 이뤄진 행위 역시 위법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JR 학폭전략센터는 최근 학교폭력 상담 과정에서 디지털 성범죄나 온라인 명예훼손 문제가 함께 확인되는 사건이 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에 학교폭력 사건을 단순한 교내 징계 문제로만 보지 않고, 학폭위 대응과 생기부 기재, 소년보호·형사절차, 디지털 성범죄 및 처분 불복까지 함께 검토하고 있다.
강상용 법무법인JR 대표변호사이자 학폭전략센터 소년·형사PRO는 “온라인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확산되고, 게시물이나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공유되면서 피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피해 학생이 우울감과 불안 증세를 호소하거나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등교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대인관계 단절이나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충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청소년기에 발생한 정신적 충격이 성인이 된 이후까지 지속되지 않도록 조기에 피해 징후를 발견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 가해 학생 역시 “미성년자라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학교폭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성범죄의 경우 소년보호사건 송치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디지털 성범죄는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의 사진을 성적인 형태로 합성·편집하거나 이를 유포한 행위로 중대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친구를 괴롭히기 위해 얼굴 사진을 무단 편집하는 행위, 단체 대화방에서 성적인 모욕이나 신체 비하를 반복하는 행위, 허위 사실과 함께 성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도 단순한 학생 간 갈등을 넘어 형사법적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학교폭력과 성범죄의 경계가 희미해지면서 하나의 사건 안에서 여러 법적 쟁점이 동시에 발생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러한 복합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과 증거 보전이 특히 중요하다. 학교에 제출한 경위서와 진술 내용이 이후 학폭위, 경찰 조사, 소년보호 또는 형사절차에서 판단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게시물과 대화 내용도 삭제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사건 초기부터 원본 자료를 보전하고 학교 절차와 수사기관 대응의 방향을 일관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JR 학폭전략센터는 학교폭력 통보 직후의 초기 상담부터 경위서·진술 검토, 증거 정리, 학폭위 출석 준비, 생기부 기재와 처분 불복, 파생 형사사건 대응까지 사건 진행 단계에 맞춰 검토하고 있다.
강 대표변호사는 사건 발생 이후의 대응만큼 예방교육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와 가정에서는 학생들에게 단순히 특정 행동을 금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디지털 공간에서도 타인의 인격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법적·윤리적 기준을 구체적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학교폭력과 성범죄는 이제 분리해서 바라볼 문제가 아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두 문제는 서로 연결돼 더욱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며 “청소년들이 올바른 디지털 시민의식을 갖추고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예방 체계를 구축할 때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
학폭은 학교에서, 성범죄는 온라인에서...점점 어려지는 청소년 범죄
기사입력:2026-07-16 14: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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