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스토킹과 교제폭력, 가정폭력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면서 범죄가 발생한 이후의 처벌뿐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신변보호요청 제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여성 피해자들은 “실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반복적인 협박만으로도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신변보호 조치는 반드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반복적인 협박이나 접근 시도 등으로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검토될 수 있다.
경찰은 스토킹이나 교제폭력, 보복 우려가 있는 범죄 등에서 피해자의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판단될 경우 위험성을 평가한 뒤 신변보호를 실시할 수 있다. 사건의 경위와 위험도에 따라 스마트워치 지급, 주거지 순찰 강화, CCTV 설치 연계, 긴급 연락체계 구축 등 다양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법원의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와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이별 후에도 연락을 지속하거나 주거지·직장에 찾아가는 행위, 가족·지인을 통한 접근, SNS를 통한 감시와 협박 등 다양한 형태의 스토킹 행위가 이어지면서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직접 폭행을 당하지 않았으니 신고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대응을 미루는 경우가 많지만, 반복되는 접근과 협박 자체가 범죄로 평가될 수 있는 만큼 조기 대응이 중요하다.
실무에서는 신변보호요청과 함께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협박 문자와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반복 방문 기록, SNS 메시지 등은 위험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신고 이후에도 상대방이 접근을 계속하거나 협박을 반복한다면 즉시 추가 사실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 피해자들은 "신고하면 상대방을 더 자극하는 것 아닐까", "증거가 부족해서 오히려 불리해질까"라는 걱정으로 혼자 견디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위험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스토킹과 교제폭력은 반복성과 지속성이 특징인 만큼 초기에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피해 확산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변보호는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와는 별개로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따라서 현재 느끼는 불안과 공포가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혼자 감내하기보다 경찰이나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신변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변보호요청은 실제 폭행이 발생한 이후에만 가능한 제도가 아니라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 여성 피해자들은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혼자 견디기보다 협박과 접근이 반복된다면 관련 증거를 보존하고 신속하게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움말 성지파트너스 여울 여성특화센터 장예준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
신변보호요청,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라면 언제 신청할 수 있을까
기사입력:2026-07-14 11: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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