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중 전화 반복·층간소음 보복도 스토킹...대법원, 처벌 범위 넓게 인정

기사입력:2026-07-18 09:00:00
이경준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청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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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특정한 관계에서 반복되는 전화나 이웃 간 소음 보복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인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실무상 논란이 이어져 왔다. 대법원은 최근 잇따른 판결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스토킹행위의 성립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방향의 판단을 내리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한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한다. 그동안 실무에서는 통화가 성사되지 않은 부재중 전화나 소음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 되어 왔다.

먼저 대법원은, 피고인이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게 하여 불안감을 일으킨 사안에서,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전화를 수신하였는지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스토킹행위의 성립 여부가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대법원은 피고인이 층간소음 등 생활소음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수개월간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크게 트는 방법으로 반복하여 이웃에게 큰 소리를 전달하고, 이로 인해 다수의 이웃이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던 사안에서, 이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 볼 수 없고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스토킹범죄를 인정하였다.

한편, 2023년 7월 11일부터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되어,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는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흉기 등을 소지하지 않은 스토킹범죄도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양형 참작 사유에 그치고 처벌 자체는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대법원은 통화 성사 여부와 같은 우연한 사정에 따라 처벌 여부가 좌우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스토킹행위의 성립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이웃 간 소음 갈등이나 반복된 연락과 같이 관계 맥락에서 시작된 행위도 지속·반복성과 불안감을 일으키는 성격이 인정되면 스토킹범죄로 평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된 이후에는 피해자와의 합의에만 의존한 대응이 어려워졌고,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늘어난 만큼, 문제 상황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도움말 법무법인 청출 이경준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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