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인스타그램 화면공유 기능'을 통해 불법촬영물을 공유하는 행위가 성폭법 제14조 제2항의 '제공'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는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지인과 인스타그램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동영상, 사진을 인스타그램 화면공유기능을 이용하여 지인에 공유한 사안이다.
재판부는 고인에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1년 6월과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를 내렸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제공'은 촬영물을 반포할 의사 없이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인스타그램 화면공유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등을 공유하는 행위는 위 교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스타그램 화면공유기능을 이용하여 촬영물을 공유했더라도, 상대방은 손쉽게 이를 저장 및 복제할 수 있고, 이로써 위 법률의 취지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촬영물에 대한 통제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인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중앙지법 판결]'인스타그램 화면공유 기능'을 통해 불법촬영물을 공유하는 행위가 성폭법 제14조 제2항의 '제공'에 포함되는지 여부
기사입력:2026-07-02 13: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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