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17일, 전동킥보도를 보도에서 운전해 나이어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개인형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3. 29. 오후 9시 34분경 전동킥보드를 운전해 부산시 부산진구 한 보도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됐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는 곳이므로, 개인형이동장치의 운전자에게는 차도로 통행하면서 보도를 침범하지 않게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어머니와 함께 보도를 걸어오던 피해자(6세·남)를 전동킥보드 전면으로 충격해 넘어지게 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전동킥보드를 보도에서 운전해 나이어린 피해자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도 도주한 점. 범죄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보도에서 전동킥보드로 어린 나이 피해자 충격 하고도 도주 벌금형
기사입력:2026-07-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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