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황순교 부장판사, 노승민·이영광 판사)는 2026년 6월 25일 인도와 접해있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중 보행자를 승용차로 충격해 사망케 한 범행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금고 1년)을 유지했다.
금고형은 신체를 자유를 박탈하면서도 노역이 강제되는 징역과는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 형벌이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당심(항소심)에 이르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거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1심판결 선고 이후 당심에서 1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해 보면, 1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피고인은 2025. 1. 31. 오후 6시 35경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해 동대구 해모로스퀘어이스트아파트 115동 지하주차장 출입구 앞 이면도로를 동대구역 센텀화성파크드림 쪽에서 신아중학교 쪽으로 진행하다 동대구해모로스퀘어이스트아파트 지하주차장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됐다.
당시 그곳 지하주차장 입구는 인도와 접해있었고, 그 곳에는 입구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방향 전방에 보행자가 있는지 잘 확인하고 이를 피해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L(74·여)를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오후 7시 43분경 대구파티마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1심인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해자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피고인은 피해자측을 위해 금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측은 수령을 거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보행자 충격 사망케 한 30대 항소심도 금고 1년
기사입력:2026-07-01 14: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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