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유용원의원 등 11인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병무청장이 군(軍)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고,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시행령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이유로 대기업에 대한 인원 배정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대규모 자본 투자와 연구 인프라가 필수적인 인공지능,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우수 인력 유입까지 일률적으로 차단해 국가 전체의 핵심 기술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병무청장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을 결정할 때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업체에 대해서는 기업의 규모를 이유로 인원 배정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가 첨단 산업의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유용원의원은 전했다. (안 제36조제5항 신설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유용원의원 등 11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6-29 17:05:5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799.14 | ▼113.81 |
| 코스닥 | 815.02 | ▲13.08 |
| 코스피200 | 1,073.59 | ▼22.66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981,000 | ▼105,000 |
| 비트코인캐시 | 373,200 | ▼4,100 |
| 이더리움 | 3,349,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620 | ▼150 |
| 리플 | 2,028 | ▼24 |
| 퀀텀 | 1,195 | ▼8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971,000 | ▼165,000 |
| 이더리움 | 3,347,000 | ▼1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630 | ▼150 |
| 메탈 | 316 | ▼3 |
| 리스크 | 124 | ▼1 |
| 리플 | 2,027 | ▼27 |
| 에이다 | 302 | ▼4 |
| 스팀 | 59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010,000 | ▼120,000 |
| 비트코인캐시 | 372,600 | ▼4,400 |
| 이더리움 | 3,348,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660 | ▼100 |
| 리플 | 2,028 | ▼24 |
| 퀀텀 | 1,230 | 0 |
| 이오타 | 68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