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연수원(원장 직무대리 박진성 검사)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오는 10월 '공소청법·중수청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6월 25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양재동 소재 엘타워에서 '대변화의시대, 형사사법의 방향'을 주제로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조계 관계자와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제11회 형사사법포럼'을 가졌다고 밝혔다.
박진성 법무연수원 직무대리는 개회사에서 "본 포럼은 2010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중단 되었고, 올해 다시 개최하게 되었다"며 "오늘 이 자리가 형사사법의 미래 방향에 대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되어,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액연구원장은 환영사에서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사회의 안전을 유지하는 중요한 공적 장치이다. 제도 변화의 시기일수록 학계와 실무계, 정책연구기관이 함께 지혜를 모아 균형 있는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 자리가 다양한 시각과 경험이 공유되고, 미래 형사사법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의미 있는 정책적 제언이 도출되는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포럼은 ① ‘제정 공소청·중수청법의 내용과 향후과제’, ② ‘제정 공소청·중수청법 시행에 따른 형사사법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전체사회는 김태호 기획과장 직무대리(법무연수원)가 맡았고 ①주제 사회는 박영진 연구위원(법무연수원)이 맡았다. 발표는 박경규 형사법제연구본부장(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토론은 차진아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양홍석 변호사 (법무법인 이공), 이창현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훈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나섰다.
②주제의 사회는 윤지영 사법개혁·AI전략연구본부장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맡았고 발표는 장준호 지청장(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이 했다. 차호등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창은 교수(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상규 교수(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10월 2일 공소청법·중수청법 시행을 앞두고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에 따라 새롭게 정립될 여러 수사기관들의 역할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해 참석자들은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며 치열한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공소청(기소·공소유지 전담) 및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중대범죄 수사 전담) 설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수사권의 중복과 공백, 중수청의 독립성 확보방법, 중수청·경찰·공수처 등 수사기관 사이의 관할 범위를 포함한 구체적 협력방안, 피해자 보호 등 각종 문제에 대하여 심도있게 토론했다.
또한 공소청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 확립, 보완수사권 내지 보완조사권 및 전건 송치 제도(경찰이 사건을 수사한 뒤, 범죄 혐의가 인정되든 무혐의든 관계없이 검찰로 송치)부활, 보완수사요구권 등을 비롯하여 경찰과 특별사법 경찰관의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 필요성과 세부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법무연수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공소청과 중수청이 수사의 혼선 및 공백을 방지하고, 국민을 보호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10월 '공소청법·중수청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제11회 형사사법포럼'
'대변화의 시대, 형사사법의 방향'을 주제로 7년 만에 재개수사·기소 분리 따른 '수사 공백·기관 간 중복' 등 심도 논의 기사입력:2026-06-25 14: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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